반응형 근로자의 날1 근로자의 날 이슈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로자의 날!!!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급여 계산하는 직원도, 결재하는 보직자도 모두가 모릅니다.그냥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일수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1.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은?답)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지급해야합니다. 1-2.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답) 지급해야합니다. 이거 매년 계상안해서, 다음달 급여지급시에 소급하여 지급했는데, 올해도 안했다면 바로 입금시키던지 아니면 이자 물어서 지급시켜야겠습니다.참고) 근기012540-65..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