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의날이슈1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고 싶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세번째 포스팅이 됩니다. 첫번째는 감단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산정과 관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링크 참조두번째는 근로자의 날 이슈와 관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근로자의 날이 됩니다.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유급휴일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급여있고 가산되는 할증 금액이 더해집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 모두가 쉬는 것은 아..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