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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2

노무수령거부는 명확히 표시해야 우리회사는 총인건비제도하에서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지급과 관련하여 보수적입니다. 많은 공공부문이 급여보다는 복지라는 교섭방향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주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 연가를 촉진해버립니다. 그럼 똑바로 추진해야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①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다룬 판결.. 2023. 5. 26.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 수령 거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 휴양을 위해 마련된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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