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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2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질의회시집)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과 근로자참여법 질의 회시집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많이 다릅니다.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참여법 질의회시집 과반노조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교섭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기구이기에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내용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이라던지 우리조직에 맞는 것은 발췌해서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3. 7.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 많은 직장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이를 구분하고 싶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차이 노동조합 구분 노사협의회 헌법(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자주적 설립 법적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 30인이상 의무설치 대등한 관계 관계 사용종속관계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목적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인원제한 없음 당사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각 3명 이상 ~ 10명 이하) 조합원 (소속 조합원의 권익 우선) 대표성 전체근로자 (비조합원 및 타조합의 근로자 대변..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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