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조지원1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운영비 원조(부당노동행위) 관련 경과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참고: 헌법불합치 결정 주요 내용(2018.5.31.자 2012헌바90 결정. ▪(주문)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노조의 자주성 저해 판단요소) ❶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❷ 원..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