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도용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 개인 정보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업무를 하다보면 다루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룬 후의 처리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