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출산휴가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오늘도 관련 기사가 있어 옮겨보며, 지난번 포스팅도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아래 128번째 글에 있어, 약간의 중복 내용이 있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참 어렵습니다.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 뉴스1 (news1.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배우자의 www.new..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