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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3

병가사용에 대한 사용자 관리감독 강화 최근 몇년간 사측에서는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공무상 질병에 한하여 병가를 활용할 수 있게하자는 내용과, 6일 이내의 병가에 대하여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사측에서는 기존의 병가사용에 대하여 병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기준을 예시와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결론? 조합원들의 반발이 장난아니었습니다. 빼앗겼다. 내규, 단협 뭐하나 바뀐거 없는데 빼앗겼다고 노조방문이 엄청났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나 곰곰히 생각해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병가에 대한 이해부족이었습니다. 제00조(병가) ① 기관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 2023. 11. 15.
공공기관의 휴직(질병) 신청의 모든 것 공공기관의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안건은 Yes or No 입니다. 인사라인의 결론을 토대로 안건을 작성합니다.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 법적근거를 많이들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다하게 풀리지는 않으실겁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많은 내용이 공무원의 상당 부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제를 인정하는 기관에서는 YES의 방향으로 일이 검토될 것이고, 우리조직에 없다면 NO라는 방향으로 일을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여 경영이 어려워질것이라는 핑계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ㅇ직권휴직(준칙조항): 질병, 병역 등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명.. 2023. 8. 2.
병가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병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는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요건이나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는 직원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허용 기준이나, 신청 양식 등의 프로세스를 구축해놓아야 합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연가가 아닙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병가와 관련한 해석 이제 몇가지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 (중노위2009부해325)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입니다. 2. (서울행법99구26937) 병가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3. (근로개선정책과-4027) 연차휴가보다 병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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