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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2

질병휴직 중 복직시기 휴직신청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 질병휴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하는 내용입니다. 질병휴직은 아픈 직원이 요양을 잘하여 회사로 정상 복귀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번엔 그 목적에 맞추어 즉,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해야하는데 좀 아리송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https://jejebebe.tistory.com/215 공공기관의 휴직(질병) 신청의 모든 것 공공기관의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안건은 Yes or No 입니다. 인사라인의 결론을 토대로 안건을 작성합니다.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 법적근거를 jejebebe.tistory.com 난임휴직은.. 2023. 12. 9.
휴직사유소멸되면 복직하여야합니다. 휴직과 관련해서 여러글을 작성했습니다만, 오늘은 복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직의 종류는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직권휴직(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휴직)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11.13. 92다16690) 의원휴직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을 말합니다. 최근 회사에서 일반휴직 중이었으나,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찾아보다보니, 복직을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10일이내에 복직이라고 되어있고, 경찰내규는 60일로..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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