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부여가능1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민원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어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기억하고, 4시간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를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법위반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