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복비지급우회1 피복(근무복) 지원이 급여적 성격일까? 우리회사는 2013년 이후, 피복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없어진 것은 피복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택적복지비용이 사라지면서 이후 한번도 피복지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별로 만든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론, 기관마다 피복비란 비목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내 분류를 하면 보통 시설직분들, 미화, 경비 정도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문구그대로 해석했을떄입니다. 피복(근무복)은 급여적 성격이 아니다. 왜 일반직(행정직, 연구직)은 안될까요? 근무복장입니다. 단정하게 입어야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피복비 산출내역이 포함되도 않았습니다. 품위유지비가 피복, 헤어 등등 모든 것을 말하지는 ..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