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규직연차1 비정규직 연가 11일? 26일?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가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2021다227100)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기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변경)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이는 2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불거진 문제였고 ..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