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사업장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가? 일부 사업장에서는 과반노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노조가 가지는 법적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반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는 5인미만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켜야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즌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