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리휴가1 임신했는데 생리휴가 쓰는 건 무슨 경우냐?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무슨생각이 드나요? 내용에는 감사실에 신고해야하는 부분이냐? 였습니다.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물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근로형태, 직종,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생리 사실에 따라 부여해야합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결론은 생리휴가는 부여해야합니다. 질문) 연령별로 생리휴가를 다르게 줘도 되나요? 답변)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2023.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