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과급5%1 식대포함 월급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임금관리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조금 늦긴하였으나, 직원들은 회사를 고발하지 않고, 회사는 소급적용이라는 명목하에 지금이라도 고친다면 다행일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2022년 대비 5% 인상)에 따른 급여 하한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1만580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알고있으신가요? 1.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고 2.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달라져 매년 산정에.. 2023.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