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습관성유산1 질병휴직 중 복직시기 휴직신청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 질병휴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하는 내용입니다. 질병휴직은 아픈 직원이 요양을 잘하여 회사로 정상 복귀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번엔 그 목적에 맞추어 즉,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을 해야하는데 좀 아리송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https://jejebebe.tistory.com/215 공공기관의 휴직(질병) 신청의 모든 것 공공기관의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안건은 Yes or No 입니다. 인사라인의 결론을 토대로 안건을 작성합니다.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 법적근거를 jejebebe.tistory.com 난임휴직은..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