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단위1 8시간 미만 잔여 연가 소멸은 부당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도 소멸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회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알아듣기 쉽게) 주장해야겠죠? 공무원은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에 대해서 1일로 환산해서 보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잔여 시간을 그대로 연가보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패널티는 모두 적용하려고 하면서 공무원의 좋은 점은 안따라가면 안된다가 기본 기저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의 좋은 점들도 맞춰서 도입하자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관련근거를 찾아서 설명해야 도입(검토)이 더 빠르겠죠? 우리 복무규칙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2023.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