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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2

연차수당은 4년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1330, 1989.01.24. 휴가청구권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음 다음의 예시는 가정에 의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태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한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도 과거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최대 4년치까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2023. 8. 8.
나도 모르는 내 기본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굽쇼 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내 기본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황당한 말에 대해서 역사를 남기듯 찾은 내용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OOOO년 @@@기관과 ###기관, 그리고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기관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연봉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통합된 기관은 법에 따라, 통합이전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연차미사용 수당은 기본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말 찾아보니, @@@기관은 2004년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 최대 49개이던 연월차를 법개정(2004.7.1.)에 따라 법정연차(15~25개)는 '변경연차의무 휴가일수'로 부여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22개~30개는 정액급과 성과급 등으로 보전해주었습니다. 1. 합의서의 '연월..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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