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청구1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녹였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의 급여형태(계약형태)도 아닌 상황에서 무슨 일인고 하니, 과거 휴가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매년 휴가가 1일씩 늘어나서 수십일의 연차가 생기기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한을 25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과되는 연차에 대하여 급여로 준 사실이 그렇게 곡해되었을 뿐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 소개할 대상판결은 대법원2023.11.30.선고201929778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1.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임. 2.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