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유급휴가계산방식1 임신기 단축근무 유의사항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하여 많은 권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 함정. 1. 임신기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해당사항이다. -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 및 제8항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 유급이다. 임금삭감은 없다. - 다만, 이 경우 유의사항은 있다. 답변의 내용을 참조해야한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을 준용한다는 사실임. 즉 생각했던 연차가 줄어든다는 점. - 주에 대한 행정기준은 앞서 올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의 연령은 몇살까지인가? 편을 참조하면 된다. (12주 이내는..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