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사용촉진1 노무수령거부는 명확히 표시해야 우리회사는 총인건비제도하에서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지급과 관련하여 보수적입니다. 많은 공공부문이 급여보다는 복지라는 교섭방향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주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 연가를 촉진해버립니다. 그럼 똑바로 추진해야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①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다룬 판결..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