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촉진불가1 휴직 중 연차휴가 촉진은 안됩니다. 오늘은 휴직 중 연차휴가 촉진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업주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열심히 촉진하려고 합니다. 1.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통보해주며, 2.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3.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에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