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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지침2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오늘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 일련의 지침들은 공공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의 노정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국내 발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 남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 행위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 2023. 3. 21.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총인건비 1.7% 인상, 경상경비 3% 삭감(업무추진비 10% 삭감)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추가인상폭 확대(+0.5 → +1.0%p)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 정부는 ’22.12.19.(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 (인상률) ’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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