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전반가1 옛날 이야기 - 오전반가 Vs. 오후반가 옛날 우리회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간단위 유급휴가 제도(반차)를 운영했습니다. 오전반가와 오후반가. 오전반차 한번, 오후반차 한번이 아닌 그냥 반차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꼼수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오후 반차를 쓰는 직원은 13시에 근무시간이 종료되기 떄문에 실제적으로 5시간을 쉬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템이 8시간을 사용하게 설정되게 되어있어야하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법적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퇴근 처리가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휴게시간 부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 유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