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연근무제1 유연근무제도 개념정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노사가 공히 만족할 만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는 주69시간이나, 주120시간이나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주52시간정착의 유예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기에 총인건비 제도내의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일까요? 일부인원으로 인한 인건비 잠식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구요. 결론적으로 가자면, 부작용은 링크처럼 처리하고, 아래의 표처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사관계 (tist..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