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32240-16081 연차수당은 4년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1330, 1989.01.24. 휴가청구권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음 다음의 예시는 가정에 의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태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한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도 과거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최대 4년치까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