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연장근로1 이른 출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거 52시간 제도가 도입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업무 시작 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약정시간(9시부터 18시)에 앞서 8시30분부터 임의로 먼저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1999.5.7. 회시 근기68207-1036]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한..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