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종류와 청구
요양급여 청구 - 요양급여는 노동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해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 입원 등 요양과 간병을 받도록 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요양기간이나 요양금액의 한도는 정해져있지 않고 치유가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산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 요양급여의 종류 종류 내용 최초요양 - 재해를 당한 후 최초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산재보험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를 말함. 산재승인 된 상병에 대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최초요양으로 인정될 수 있음. 전원요양 - 요양 중인 산..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