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1 공공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오늘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글을 하나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2022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축시설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의무이행을 완료해야합니다.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되니 잊지마세요.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에 의거 의무이행 적용 유예기간을 2024년 1월 27일까지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의무이행 완료시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은 전용주차구역(면)수는 총 주차면수의 5%입니다. 충전..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