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년후촉탁직1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2년 근무시킬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하나요? 임금피크제의 판결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받은 내용들의 유무에 따라 위법, 합법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기관은 어떠했을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재고용을 합의했습니다. 재고용 2년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사측은 채용비리 등을 사유로 합의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니 (1명) 노측도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재합의를 추진합니다. 사측의 막무가내식의 이론도 뭐도 없는 의사결정이 참 갑갑합니다. 정규직 시켜줘야한다고 9개월만 고용하겠다는 생각이 참 가련합니다. 만 61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였고,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을 근무하기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2년 ..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