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지침1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오늘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 일련의 지침들은 공공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의 노정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국내 발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 남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 행위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