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요근로조건변경1 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 서면명시 오늘은 신종사기 등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의 언급과 회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서 미교부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계약체결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알려져야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많은 곳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벌칙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개시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여야합니다. 그 전에 일시키시면 안됩니다. 신종사기? 업무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서, 바로 인수인계 일하고 계약서 작성전에 집에갑니다. 그리고 신고한다고 협박. 500만원 이하니까. 그 안의 금액으로 합의한다고 합니다. 한달최저시급이 200만..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