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성희롱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특히 용역직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만 보면 어떤내용을 잘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걱정이 사라질듯 합니다.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➊ 교육횟수 및 시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➋ 교육대상(법 제13조제2항)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정규직 뿐..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