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계절차1 조합원 징계와 관련하여 요즘들어 부쩍 고충 및 직장내괴롭힘 등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듯합니다. 동료들간의 이해의 시간이 과거보다 부족한 것이 한 몫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보니, 허위신고도 있고 직장내괴롭힘도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해서 과거 글에도 있습니다. 징계는 무엇보다도 절차입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미시행시 징계가 무효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의 회사에서는 단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사용자는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청취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고려한다. 사전에 반드시 청취 사전에 청취하기 위해서 그냥 조합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정도로 넘어갈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사전에 조합과 회의를 .. 2023.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