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원휴직1 공공기관의 휴직(질병) 신청의 모든 것 공공기관의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안건은 Yes or No 입니다. 인사라인의 결론을 토대로 안건을 작성합니다. 질병휴직을 내기 위해, 법적근거를 많이들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다하게 풀리지는 않으실겁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많은 내용이 공무원의 상당 부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제를 인정하는 기관에서는 YES의 방향으로 일이 검토될 것이고, 우리조직에 없다면 NO라는 방향으로 일을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여 경영이 어려워질것이라는 핑계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ㅇ직권휴직(준칙조항): 질병, 병역 등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명..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