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장시간의일탈행위1 출장가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다. 사실 지금의 글은 과거에 올린 글과 비슷하지만, 사례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나 노조에서 관련 개념이 없다면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주요 내용 ○ 출장 중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유무 - 단순히 업무 특성상 일정 범위 내에서 원격지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통상의 출퇴근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겠지만, 통상적인 이동시간을 넘은 일회적, 비정기적으로 장시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실상 회사의 지시하에 관리되어 노동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출장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유무 -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출퇴근, 단순 출장지로의 이동 중 교통사고가..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