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불이익변경1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집단동의필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표현하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하는 것인가? 불이익 변경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작동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관계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반드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놔왔습니다.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32조 3항과 근로기준법 4조가 명시한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개념이 확정적이지 않고 자의적이어서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나 대법원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제시해 집단적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월 ..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