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요일1 토요일 근로와 휴일근로수당(토요일의 법적지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노사공동으로 4시간짜리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목과 같이 토요일의 법적지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놀토라고 불리었고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휴무일일까요? 휴일일까요? 토요일을 ‘휴무일’로 보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때에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그런데,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면?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면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이런 법리해석때문에 토요일의 법적지위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성..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