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약체결효력발생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과 창구단일화 시점은 2년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줄여서 임단협이라고 부릅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서 우리는 단체교섭을 실시합니다. 임단협시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사업장 및 조직 분위기에 따라 시기결정도 다릅니다. 평온하다면, 통상 단체협약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