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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2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민원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어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기억하고, 4시간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를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법위반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3. 13.
옛날 이야기 - 오전반가 Vs. 오후반가 옛날 우리회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간단위 유급휴가 제도(반차)를 운영했습니다. 오전반가와 오후반가. 오전반차 한번, 오후반차 한번이 아닌 그냥 반차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꼼수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오후 반차를 쓰는 직원은 13시에 근무시간이 종료되기 떄문에 실제적으로 5시간을 쉬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템이 8시간을 사용하게 설정되게 되어있어야하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법적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퇴근 처리가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휴게시간 부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 유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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