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2다980721 이미 퇴직했는데요~ 퇴직자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실수를 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활용하고 지워야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일씩 걸리다 보니 한 순간에 실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최근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왜 그만 안두냐고 궁금해 하던데, 그만두면 대상자 없음으로 자연스럽게 종결되는거 아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말을 당사자에게 했을리만무하니 넘어가고 본론으로 갑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는가? 대체적으로 징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3.14.선고 2012다98072판.. 2023.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