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가합5370581 공무직의 동일대우 소송의 패소 오늘은 용어로 인해 각자의 경험이 선입견으로 먼저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글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합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약자라고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신분체계입니다. 이들의 처우와 관련한 좋지 않는 판례만 만들어지고 있어 갑갑합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냐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lawtimes.co.kr)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