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1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 수령 거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 휴양을 위해 마련된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