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지는 노무, 인사관리
올해는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2024년 개정 사항 시행일 최저임금법 시급: 9,860원(주휴포함 11,832원) / 월급: 2,060,740원 / 연봉: 24,728,880원 24.1.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한도 기준 변경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6+6 육아휴직 24.1.1.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24.1.1.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4.1.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표 24.1.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24.1.27. 산재보험법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24.2.9. 1.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월 2,060,74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209시간 기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달라질수 있..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