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시간근로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회사에서 실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습니다. 채용의 다변화를 요구받는 공공기관에서 4시간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위법적 요소가 있어왔습니다. 4시간 2명을 채용할 경우, 4시간 30분으로 계약해야합니다. 가령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임원의 비서를 채용할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8시간 근무. 1부 9시부터 13시30분까지 4시간30분 (중간 30분 휴게시간) 2부 13시30분부터 18시까지 4시간30분 (중간 30분 휴게시간) 과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 했고, 미부여서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