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개인정보보호2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안면인식기 철거는 적정할 수도 있다)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노사는 화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잘못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할 것이고, 노측은 회사의 잘못만을 꼬집으면 계속 꼬리물기가 아니라, 개선하지 않음만 지적하면서 진행하면 건강한 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 아래의 사례는 노조가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비춰주다가도 몇가지 사항만 더 생각해보면 사측의 대응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 한국경제 (hankyung.com)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인건비 .. 2024. 4. 19.
개인정보활용을 마음대로 하셨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요즘은 그런 기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이슈들인가봅니다. 하여,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화받은 것은 다름아닌 노동조합 투표를 위하여 OO리서치에 조합원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 문제된다는 투로 이야기 해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보의 대칭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기관에서도 주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주소 정도를 동의받아서 조합원 가입을 받는 정도입니다. 가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나, 잘 모르겠다면 양식하나 공유합니다. 노동조합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 노동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 2024. 4.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