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세습1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요즘 정부의 혁신 대상에 노동계를 들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활동은 심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사파트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 없어진 단체협약 조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입니다. 우선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2014년 공공부문을 필두로 하여 상당부분 사문화되고 없어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판례는 반대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판결요지】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이러한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교섭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