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운법시행령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관련 공운법으로 인하여 노동이사참관제 등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지만, 조합원들이 준비하는 이사회라 참관제는 큰 의미가 없을듯하여 노동이사제만 주장한다. 이사회에 부처차관들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과장들이 대참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것도 문제인데;;;; - 비상임이사 후보 중 노동이사 1인 포함 임명 - 노동이사 자격 및 추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과반수노조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 이사 추천/동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결정(부대의견으로 시행령개정시 노동이사 추천/도의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 - 법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2022년 8월 4일) 관련하여 공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