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반노동조합1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리를 생각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모두들 조합원이기에 특별하게 누리고 싶고 더 자주 더 긴밀하게 느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몇만원의 조합비보다 조합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선택하는 요즈음입니다. (물론 조합이 잘하면 이런 걱정안해도 되겠죠?) 현실이 이러다보니, 노동조합도 복지사업(?)을 합니다. 각종 MOU에 조합원들만을 위한 복지발굴 등 외부로 신경을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단체협약의 규범벅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용자입니다. (대법원 2004.1.29.선고 2001다6800 판결 참조) 단협상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