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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2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사업장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가? 일부 사업장에서는 과반노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노조가 가지는 법적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반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는 5인미만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켜야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즌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 2023. 7. 14.
취업규칙 변경 유의사항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할 때는 딱 한개였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이런 기조로 활동을 하다보니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얻는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해달라 해달라. 구걸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해야하는데, 회사는 잘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반대의 활동을 했습니다. 권리를 더 저하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 2.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3.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다. 법적 대응가치도 없지만,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어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기준으로 바꾼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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